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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함양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함양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7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일 2020-11-16 문의처 055-960-6232
열람장소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안전도시과
사업명 병곡배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0-177호

함양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시설 및 도로)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0-409호(2020. 8. 27)」고시된 함양군 병곡면, 백전면 일원의 일반수도시설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동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함양군수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960-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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