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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2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남천(군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군관리계획시설 결정(하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