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 군계획시설(주차장3)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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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21-155호 | ||
| 담당기관 | 횡성군 | ||
| 고시일 | 2021-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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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50-7번지 일원에 횡성군 고시 제2020-263호(2020. 11. 3.)로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주차장3)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 시설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033-340-26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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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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