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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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166호 | ||
| 담당기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
| 고시일 | 2022-10-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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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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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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