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죽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당목가압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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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1-30 | 문의처 | 031-678-2723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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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44호 죽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당목가압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530-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당목가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11월 30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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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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