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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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2-14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22-11-30 | 문의처 | 042-840-2912 |
| 열람장소 |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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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2-14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에 계룡시 고시 제2021-51호(2021.5.27.) 및 제2021-105호(2021.10.21.)로 지정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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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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