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구C-02구역(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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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72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건축주택과 | ||
| 고시일 | 2022-12-01 | 문의처 | 052-229-4881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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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272호 남구C-02구역(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37호(2021. 9. 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한 남구 C-02구역(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정비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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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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