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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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858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1-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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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읍 도이리 192-5번지 일원의 향남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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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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