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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제3항 같은 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2항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지정,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