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정2지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872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화성시 반정동 38-18번지 일원의 화성시 고시 제2018-319호(2018.06.26.)로 고시된 반정2지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