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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