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팔달동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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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7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2-07-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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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281호(2005. 11. 30)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90호(2019. 4. 11)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84호(2019. 12. 20)로 변경고시된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8번지 일원의 팔달동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8조,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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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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