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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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
| 고시일 | 2022-02-28 | 문의처 |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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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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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21호(2010. 4. 12.), 제2010-36호(2010. 7. 20.), 제2011-36호(2011. 8. 22.), 제2012-136호(2012. 12. 20.), 제2013-98호(2013. 12. 10.), 제2017-110호(2017. 12. 20.), 제2020-138호(2020. 6. 22.), 제2021-91호(2021. 6. 30.), 제2021-170호(2021.12.20.)로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2년 02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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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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