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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시 부전동 1004번지 일원 내장산 문화광장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6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