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능5배수지 증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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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831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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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능동 697-22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1-238호(2011. 11. 23.)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 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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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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