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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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11-19 | 문의처 | 02-3153-9354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망원정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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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04.07.)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33호(1999.10.25.)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6호선 망원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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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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