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계획시설(소로2-357호선, 소로3-49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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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24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1-16 | 문의처 | 0331-8036-7673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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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2-243호 오산 도시계획시설(소로2-357호선, 소로3-49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오산시 고시 제2022-41호(2022.2.2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소로2-357, 소로3-493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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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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