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양군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군관리계획(주차장)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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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182호 | ||
| 담당기관 | 함양군 | ||
| 고시일 | 2022-10-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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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양군계획시설(주차장)인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번지 일원의 "지리산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군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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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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