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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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2-385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2-09-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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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0-144호(2010.6.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11.3.24.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7-51호(2017.03.0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186호(2018.06.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대의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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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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