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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2006.08.21.)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3호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