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계획시설(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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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119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2-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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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1108번지 일원에 합천군 고시 제2014-85호(2014. 08. 19)로 합천군계획시설(연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합천군계획시설(연구시설:볼보건설기계시험연구소)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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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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