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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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390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2-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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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천호 관광지 지정(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합천군청(관광진흥과)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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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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