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계획시설(유원지: 영상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군관리계획 착오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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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157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2-09-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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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09-8호(2009.01.22.)로 최초 결정된 합천군계획시설(유원지: 영상테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97조,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합천군 고시 제2021-57(2021.04.1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한 군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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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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