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2년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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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23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환경위생과 | ||
| 고시일 | 2022-11-30 | 문의처 | 055-930-3314 |
| 열람장소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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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2-232호 2022년 합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합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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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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