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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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1-24 | 문의처 | 02-3425-8805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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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호(2020. 1. 30.)로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의 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2호(2020. 12. 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2022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2. 8. 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6조에 따라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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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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