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치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사하구 다대동 113-10번지, 유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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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2-151호 | ||
| 담당기관 | 사하구 | ||
| 고시일 | 2022-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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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1990-418호(‘90.11.26.)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같은 고시 제 1992-218호(‘92.7.9.)로 변경결정,「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증축) 허가되어 사하구 고시 제2020-14호(‘20.02.1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처 리된 도시계획시설(학교: 유치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 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건축과,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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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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