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동백어정지구 소공원)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490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2-10-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용인시 고시 제2019-304호(2019. 6. 11.)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 결정되었고, 용인시 고시 제2019-599호(2021. 12. 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우리 시 기흥구 동백동 산61-87번지 일원 동백어정지구 소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