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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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470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2-10-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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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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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405번지 일원의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도시개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개발과(03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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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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