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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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2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0-11-19 | 문의처 | 02-2241-2862 |
| 열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 ||
| 사업명 | 삼선제5주택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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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0-203호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14호(2009.6.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67(2012.5.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2호(2012.7.19.)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5-93호(2015.6.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괸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 (경미한)변경하고 고시합니다.2020년 11월 19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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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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