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56호(2016.04.29.), 제2020-495호(2020.09.28.)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시 제2020-177호(2020.06.04.)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2호(2017.04.10.), 제2017-445호(2017.09.05.)로 고시된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