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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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031-678-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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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61호 공도 만정(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 성 시 고 시 제2017-231호(2017.12.4.)로 도 시개발구 역 지 정 및 개발계획 수 립 고 시되고, 제2019-143호(2019.6.10.)로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195호 (2019.8.27.)로 구 역 지 정(변 경 ) 및 개발계획(변 경 ), 실 시계획 인가(변 경 ) 고 시, 제2020-3호(2020.1.7.)로 개발계획(변 경 ) 및 실 시계획 인가(변 경 ) 고 시, 제2021-249호(2021.10.6.)로 구 역 (변 경 ) 및 개발 계획(변 경 ) 고 시 , 제2022-76호(2022.03.28.)로 개 발계획 (변 경 ), 실 시 계 획 인 가 (변 경 ) 고 시된 「공도 만 정(신 기 )지구 도 시개발사 업」에 대하 여, 「도 시개발 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 지 이용규제 기본 법 」 제8조 규 정에 의 거 지 형도 면을 작 성하 여 이를 고 시합 니다.
2022년 12월 12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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