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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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15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역사문화재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063-859-7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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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150호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22-15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및「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0조 제1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9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나. 전라북도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1) 전화 063-859-7372 / 팩스 063-859-5069 2) 주소(우 5458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22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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