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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번호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150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경제관광국 역사문화재과
고시일 2022-12-12 문의처 063-859-7372
열람장소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2-150호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22-15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익산 김병순 고택」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20

2

도 문화재자료

함열향교 대성전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7-4

제85호

3

도 문화재자료

조해영 가옥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8

제121호

4

시도민속문화재

이배원 가옥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천남1길 13

제37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8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및「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0조 제1호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9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나. 전라북도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1) 전화 063-859-7372 / 팩스 063-859-5069

    2) 주소(우 54582)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397(부송동)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익산 김병순 고택 및 도지정문화재(함열향교 대성전,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축사, 도축장, 도계장) 및 식물 관련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전라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2022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859-7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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