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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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6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2-351-7365 |
| 열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4층 | ||
| 사업명 |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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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68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고시 제2016-287호(2016.09.0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01.1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114호(2019.10.10.), 은평구고시 제2019-133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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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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