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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6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고시일 2020-10-22 문의처 02-351-7365
열람장소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4층
사업명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68호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1호(2009.05.0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0호(2013.04.04.), 서울특별고시 제2016-287호(2016.09.08.), 은평구고시 제2016-94호(2016.11.03.), 은평구고시 제2017-82호(2017.08.03.), 은평구고시 제2020-7호(2020.01.1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7-11호(2017.1.26.)로 사업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9-114호(2019.10.10.), 은평구고시 제2019-133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대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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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51-7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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