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어울림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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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9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2-12-14 | 문의처 | 051-665-5392 |
| 열람장소 | 연제구 녹지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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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어울림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59호(1995.10.20.)에 의거 최초 시설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360호(1996.01.12.)로 조성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52호(2022.07.13.)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연제구 고시 제59호(2022.08.17.)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어울림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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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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