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도로: 양양소로 3류3호선, 3류7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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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1-287호 | ||
| 담당기관 | 양양군 | ||
| 고시일 | 2021-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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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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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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