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정정 고시(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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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8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평창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0-11-30 | 문의처 | 0333302137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국도42호선 도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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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정정 고시(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정정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17호(2020.6.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 시행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2) 접도구역지정(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토지 분할으로 인한 토지세목 변경 및 정정 3. 도시·군관리계획(기반시설) 결정(변경) 및 조서(변경없음)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3월 26일부터 2027년 1월 24일까지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43) 평창군청 안전건설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TEL : 033-330-249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020년 1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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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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