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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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8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클린환경과 | ||
| 고시일 | 2020-11-27 | 문의처 | 033-480-2339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환경위생과 | ||
| 사업명 | 양구군 가축사육제한지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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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87호 양구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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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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