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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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2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평화기반조성과 | ||
| 고시일 | 2020-12-02 | 문의처 | 031-538-3092 |
| 열람장소 |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평화기반조성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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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0-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모리에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 방지와 원활한 사업도모를 위하여 포천시 고시 제2015-230호(2015.12.2.)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2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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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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