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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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0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20-11-30 | 문의처 | 032-440-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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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0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08호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09호(2018.12.10.)로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형도면의 오기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3),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1.30.
인 천 광 역 시 장 2020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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