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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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7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 ||
| 고시일 | 2020-12-07 | 문의처 | 031-345-2804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개발과(031-345-2804) | ||
| 사업명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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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75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3호 (2019. 5. 22)로 지구지정 변경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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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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