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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75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고시일 2020-12-07 문의처 031-345-2804
열람장소 의왕시청 도시개발과(031-345-2804)
사업명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75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3호 (2019. 5. 22)로 지구지정 변경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345-2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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