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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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5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0-22 | 문의처 | 0556394425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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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251호 거제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도시관리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추가)
1. 거제시 고시 제2020-162호(2020.07.0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 중 추가 실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결정(변경)된 시설과 연계 된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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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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