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13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 ||
| 고시일 | 2020-12-10 | 문의처 | 052-226-5885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31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 남구 삼산동 1018-14 일원,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499-183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