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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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12-16 | 문의처 | 041-350-4414 |
| 열람장소 | 당진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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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당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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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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