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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2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고시일 2020-12-02 문의처 031-8036-7868
열람장소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
사업명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2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 고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변경(7차), 실시계획변경(6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36-78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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