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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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49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
| 고시일 | 2020-12-11 | 문의처 | 041-521-5551 |
| 열람장소 | 건설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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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49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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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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