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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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32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12-14 | 문의처 | 033-760-5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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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영서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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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321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변경)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변경) 고시합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다. 보호구역 설정 면적 : 절대보호구역 4566.06㎡ 상대보호구역 719740.31㎡ 2. 보호구역 설정(변경) 대상학교
※ 구분 란에 “학교신설”, “학교이전”, “보호구역 변경” 등으로 표시 ※ 비고란에 변경사유기재 : “출입문변경”, “경계선변경”등 참고사항을 기재 3. 보호구역 설정(변경)일자 : 2020.12.14. 4. 고시기간 : 15일(2020.12.14.~2020.12.28.) 5. 고시내용 : 고시문, 보호구역 지적도면, 지번일람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6. 고시방법 : 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7.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8. 참고사항 : 보호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보호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호 구역에 해당됨 2020년 12월 14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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