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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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21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 ||
| 고시일 | 2020-12-15 | 문의처 | 0623607445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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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2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내 화정동 17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19호)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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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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