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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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250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국 민원지적과 | |||||||||||||||||||||||||||||||||||
| 고시일 | 2020-12-14 | 문의처 | 032-760-7517 | |||||||||||||||||||||||||||||||||
| 열람장소 |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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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2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0-2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12. 1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임
2.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67-7번지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결정(경미한 변경)조서
○ 도로변경(경미한 변경) 사유서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202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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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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