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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0-20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국
고시일 2020-12-04 문의처 051-605-631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사업명 양지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0-207호

도시계획시설(양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연산6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부고 제2007-143(2007.4.11.)호로 정비구역지정(소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6-12(2016.2.17.)호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부고 제2020-426호(2020.11.4.)로 공원(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구청(공원녹지과 ☎605-63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0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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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5-6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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