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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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20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0-11-24 | 문의처 | 055-860-3413 |
| 열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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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2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6-89호(2016.11.15.)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7번지 일원 ○ 면 적 : 50,900㎡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사유 : 당초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기간이 만료하여 해제 고시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해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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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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