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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204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고시일 2020-11-24 문의처 055-860-3413
열람장소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첨부파일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20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6-89호(2016.11.15.)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07번지 일원

  ○ 면   적 : 50,900㎡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사유 : 당초 독일문화 체험공원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기간이 만료하여 해제 고시하고자 함.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일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일로부터

 

4. 기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고 열람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남해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860-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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